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결혼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 및 저출산 극복

지원 대상

•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혼인) 부부 중 1명이상 초혼인 경우 (주소)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선정 기준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혼인) ①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경우 ②2023.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주소) ①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②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③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신청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

지원 내용

총 700백만원 지급(3회 분할 지급)1차 : 300백만원(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시)2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2년 경과 후)3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