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기회 제공을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여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장례의식(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지원(1인당 8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 방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10.3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051-607-450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