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기회 제공을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여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장례의식(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지원(1인당 8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 방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10.3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