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의 소아과 확충 요구와 단기적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절충 방안으로 소아과 진료목적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함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보호자)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일 경우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 의료목적 교통비 지원 ※ 매월 1회 한도 / 연 최대 12회(600,000원) 소아과 진료에 한해 지원-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지원 내용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방법
- 각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괴산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인터넷,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22.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043-830-3423
근거 법령
-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