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0~3세)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자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0~3세) ※ 지원제외 : 관외 주소 아동 및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분기별 10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입학축하금) 어린이집 입학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수납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재원 어린이집① 및 영유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보육부서② 방문신청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