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최소화하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군민2.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선정 기준
* 유형 : 가형 ~ 라형 (기준 중위소득)1. 가형 : 75% 이하2. 나형 : 120% 이하3. 다형 : 150% 이하4. 라형 : 150% 초과
지원 내용
* 유형 : 가형 ~ 라형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금 중 지원율1. 가형 : 75% 이하 /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2. 나형 : 120% 이하 / 본인부담금의 60% 지원3. 다형 : 150% 이하 / 본인부담금의 50% 지원4. 라형 : 150% 초과 / 본인부담금의 40% 지원가형, 다자녀* / 본인부담금 100% 지원* 다자녀기준 : 자녀 2명 이상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차월 본인부담금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노인아동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2.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흥지역자활센터 061-862-8269
근거 법령
-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