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험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아이돌봄이용가구 중 야간 공휴일 이용자 및 정부지원시간 초과 이용자
선정 기준
- 돌봄공백(야간, 공휴일 이용자 및 정부지원 시간초과 이용 가정)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 :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등학원, 준비물 보조 등 -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정책과 051-665-4048
근거 법령
-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6조(돌봄지원사업)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