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
지원 대상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인과 학생이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선정 기준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인과 학생이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지원 내용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20만원
신청 방법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총무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2.2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흥군청 총무과 061-860-5601
- 장흥군청 총무과 061-860-5601
근거 법령
- 장흥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
- 장흥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