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취약계층(노년층, 소년·소녀가장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예방 및 주거 안정 보장
지원 대상
❍ 거제시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임차인 ❍ 거제시에 전입신고 된 임차인 ❍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임차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임차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지원 내용
보증료 전액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접 수 처: 거제시청 건축과 방문접수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제시청 건축과 055-639-4674
근거 법령
-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