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 월 임차료 지원을 통한 창업환경 안정화와 생업보호
지원 대상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주소지 : 주민등록지 수영구 내사업장 : 1) 20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2)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매출액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일 것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일 것
선정 기준
자격확인 후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지원 내용
월 20만원, 10개월간 연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수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2.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37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의 2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