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80명
선정 기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지원 내용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1인당 최대 124만원 지원
신청 방법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에 유선 연락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전화, E-mail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의사회 062-223-9481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