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80명

선정 기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지원 내용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1인당 최대 124만원 지원

신청 방법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에 유선 연락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생애주기 청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전화, E-mail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