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청년 등의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제적 고통을 해소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모 치료 지원

지원 대상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탈모증을 앓고 있는 만 39세 이하 구민

선정 기준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만 39세 이하)* 탈모증 진단을 받고, 경구용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자.

지원 내용

* 본인 탈모 치료약 구매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약제비 구매금액의 80% 지원)

신청 방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구비서류 첨부)* 아동청년과에서 온라인 접수자 확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금 계좌이체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아동청년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