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청년 등의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제적 고통을 해소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모 치료 지원
지원 대상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탈모증을 앓고 있는 만 39세 이하 구민
선정 기준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만 39세 이하)* 탈모증 진단을 받고, 경구용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자.
지원 내용
* 본인 탈모 치료약 구매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약제비 구매금액의 80% 지원)
신청 방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구비서류 첨부)* 아동청년과에서 온라인 접수자 확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금 계좌이체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아동청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548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