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부동산 시장의 영향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사가 잦아 주거 불안정을 겪는 청년들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실질적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주소) 2025. 7. 1. 이후 의령군으로 전입 또는 관내에서 이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인 청년 가구○ (연령) 2026년 기준 18~49세 이하인 1977~2008년생 청년(1977. 1. 1.∼2008. 12. 31. 출생한 청년)○ (거주)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만 지원 - 우리군 전입세대 당 1회 한정 지급○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선정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내용
모바일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의령청년온라인플랫폼), 등기우편 및 이메일(nxxk485@korea.kr)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인터넷, E-mail |
| 시행 기간 | 2022.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30
근거 법령
-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