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누구나 돌봄! 시흥돌봄SOS센터 운영
□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로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동 중심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돌봄 체감도 제고
지원 대상
돌봄공백 등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
선정 기준
□ 돌봄 적격판단 기준(적정성 검토)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위 세가지 기준을 기본으로 돌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지원여부 결정□ 비용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전액지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다양한 돌봄욕구 대응을 위한 13대 돌봄서비스 지원 ○ 7대 단기 돌봄서비스(수가체계) - 생활돌봄: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신체·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필수적 외출 활동 동행지원 - 주거안전: 간단 집수리, 청소, 방역 및 세탁서비스 - 식사지원: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 - 일시보호: 단기 시설입소를 통한 보호와 수발 - 재활돌봄: 운동재활 및 일상생활 수행훈련 - 심리상담: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지원 ○ 6대 중장기 돌봄연계(비수가체계)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주거편의
신청 방법
□ 이용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돌봄SOS센터) 방문 또는 전화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2.10.0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시흥시청 통합돌봄과 031-310-3568
근거 법령
- 시흥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