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
취약계층(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위생을 제고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
지원 대상
장수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단, 국가 및 시설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시설 입소자는 제외
선정 기준
장수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단, 국가 및 시설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시설입소자는 제외
지원 내용
연 72천원, 반기별(36천원) 지급.신규 대상자의 경우 지원대상이 된 달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시행 기간 | 2017.01.01 ~ 2025.12.31 |
문의처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063-350-2113
근거 법령
-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