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지원 대상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지급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선정 기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지급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분할지급- (2022년생까지) : 첫째둘째 300만원 / 셋째넷째 500만원 / 다섯째이상 1,000만원- (2023년생부터) : 첫째 300만원 / 둘째 500만원 / 셋째넷째 700만원 / 다섯째이상 1,2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접수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행복출산)) → 심사 및 지급 (보건소)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