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지원 대상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지급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선정 기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지급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분할지급- (2022년생까지) : 첫째둘째 300만원 / 셋째넷째 500만원 / 다섯째이상 1,000만원- (2023년생부터) : 첫째 300만원 / 둘째 500만원 / 셋째넷째 700만원 / 다섯째이상 1,2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접수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행복출산)) → 심사 및 지급 (보건소)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41
근거 법령
-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