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다둥이가정 병원비 지원
장흥군 다둥이가정 셋째아 이상의 병원비를 지원하여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 기여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셋째아 이상 2~6세 영유아가정
선정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셋째아 이상 2~6세 영유아가정
지원 내용
1가정당 병원비 최대 50만원 지원(연 1회)
신청 방법
지원신청(장흥군청 방문) → 심사 및 지급 (장흥군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41
근거 법령
-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