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다둥이가정 병원비 지원

장흥군 다둥이가정 셋째아 이상의 병원비를 지원하여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 기여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셋째아 이상 2~6세 영유아가정

선정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셋째아 이상 2~6세 영유아가정

지원 내용

1가정당 병원비 최대 50만원 지원(연 1회)

신청 방법

지원신청(장흥군청 방문) → 심사 및 지급 (장흥군청)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