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출산율 저하 및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축하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30만 원(현금 / 1회)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동구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동구 미래세대국 가족지원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