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출산율 저하 및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축하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30만 원(현금 / 1회)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동구 미래세대국 가족지원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042-251-4515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