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구호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지원 대상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행려자(귀향여비)
선정 기준
0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0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지원 내용
지급 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9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10
-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0
근거 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