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여 상대적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서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 - 명절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날까지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 - 전출입 가구는 명절 연휴 전일 기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 ○ 제외대상: 1인 가구 사망자, 타 복지사업*에서 명절위로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시설수급자, 가정위탁아동, 아동그룹홈, 한부모 생필품비 지원대상자 등

지원 내용

○ 현금지급 또는 지역화폐 지원 - (원칙) 해당가구 대표 계좌로 현금 입금 - (예외) 일반계좌 사용 불가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화성시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