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〇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위탁 아동에대한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 사업내용
- 아동1인당 월34만원 ~ 56만원 차등지원
(만7세미만 : 34만원, 만7세~12세 : 45만원, 만13세이상 : 56만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아동1인당 월34만원 ~ 56만원 차등지원 (만7세미만 : 34만원, 만7세~12세 : 45만원, 만13세이상 : 56만원)
신청 방법
가정위탁아동 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주거,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하동군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 055-880-281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