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지원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선정 기준
❍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2002년~2020년생)❍ 단가 및 일수: 1인 1일 1식(중식) 6,000원, 기관별 최대 180일 이내❍ 방법: 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 지방보조금 교부 ※ 별도의 심사 절차 없으며,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관에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 내용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보탬e를 통한 예산 교부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여 신청 기한 내 서류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