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지원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선정 기준

❍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2002년~2020년생)❍ 단가 및 일수: 1인 1일 1식(중식) 6,000원, 기관별 최대 180일 이내❍ 방법: 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 지방보조금 교부 ※ 별도의 심사 절차 없으며,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관에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 내용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보탬e를 통한 예산 교부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여 신청 기한 내 서류 접수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