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화성시 저소득가구(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3. 용도별 융자금액 범위 내 개인별 필요금액 지원4. 융자금 상환을 위한 자립의지 및 상환계획 등 사전 검토5. 융자지원 필요성, 상환가능 여부, 융자금액의 적정성 등 심사6. 융자신청가구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선정심의 요청
지원 내용
1. 주거융자금(무주택자 임대보증금): 2천만원 이하2. 일반융자금(사업자금): 1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및 상담 후 구비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198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5189-3074
근거 법령
-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