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사업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확대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3) 법정차상위대상자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3) 법정차상위대상자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초4~6, 중, 고 재학 중인 학교에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비 참가 시 수강료 감면 - 사회통합전형 실시학교(학년) 기숙사비 및 졸업앨범비 감면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최대 60만원)와 수련활동(최대 25만원) 중 1년에 한번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1.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