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의 50만원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지원과 중복 지급 가능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소득기준 무관)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 : 정부 24 사이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3.2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70-3538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