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민원 이외 노인일상 생활 위험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추가 점검
지원 대상
○ 대상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6,112명 정도) 및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
선정 기준
○ 대상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6,112명 정도) 및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
지원 내용
○ 가구당 재료비 10만원 범위 내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생활에 밀접한 불편사항 수리
신청 방법
○ 함양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055-960-5999 또는 055-960-4454로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양군 행정국 민원봉사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3.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생활민원기동담당 055-960-4454
근거 법령
-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