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지원 대상

ㅇ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내용

교육정보화(PC)지원(초1~고1) 가구당 1대(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신청 방법

ㅇ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7.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