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희귀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서울시 관내 학교의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기회 확대 및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대상: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난치병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선정 기준

1) 대상: 서울시 관내 학교 난치병 학생(암, 심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2) 경제적 사정 고려하여 우선순위 정할 수 있음 3) 관련 서류 검토 4) 중복 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 지원 받은 경우)5)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지원 내용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1인 최대 35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중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보건급식부 보건지원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E-mail
시행 기간 2022.10.07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