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고교 석식비) 지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급식(석식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여 학교 급식 석식을 신청한 학생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고등학생 학교급식(석식비) 지원 사업 · 학기중 평일 석식비 · 지원단가: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 지원일수: 학기 중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한 실제 학교 석식 급식 일수

신청 방법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생애주기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8.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