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만성 콩팥병에 의한 혈액투석은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동반하고 있어 가정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통해 관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김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타 법령 지원자 ❍ 지원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이내/년/인 ❍ 지급시기 및 방법 : 수시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원(계좌입금)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내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이내/년/인
지원 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이내/년/인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신청은 신청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여야 한다.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
| 시행 기간 | 2023.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8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9
근거 법령
-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