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취약 계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부응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생 중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수학여행: 실시학년, 소속학교 재학 중 1회- 기타 현장체험학습: 실시학년, 횟수 제한없이 연간 합산금액 1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1.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시교육청 대표번호 042-616-8900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터 104조의7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