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취약 계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부응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생 중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수학여행: 실시학년, 소속학교 재학 중 1회- 기타 현장체험학습: 실시학년, 횟수 제한없이 연간 합산금액 1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생애주기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1.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