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이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25. 11.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19세~ 39세 무주택 청년 ※ 자세한 자격기준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선정 기준
- 거주: 2025. 11.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 (전입신고 필수)-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보증금 × 5.2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직전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재산기준: 청년 본인 무주택자
지원 내용
최대 40만원까지 실비지급
신청 방법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잡아바 홈페이지)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7.0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031-345-2714
근거 법령
- 의왕시 청년기본조례 제 19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