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이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25. 11.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19세~ 39세 무주택 청년 ※ 자세한 자격기준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선정 기준

- 거주: 2025. 11.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 (전입신고 필수)-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보증금 × 5.2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직전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재산기준: 청년 본인 무주택자

지원 내용

최대 40만원까지 실비지급

신청 방법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잡아바 홈페이지)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7.03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