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지원 대상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선정 기준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지원 내용

공영장례 지원 최대 250만원 한 (타법률지원금포함)- 안치비, 입관비, 화장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구리시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