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선정 기준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과 031-590-4445
근거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