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을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선정 기준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정

지원 내용

*연령별 차등지급(2026년 기준/월 단위) - 만 13세 이상~ : 500천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400천원 - 만 7세 미만 : 300천원

신청 방법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 상담 실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보육아동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안전·위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