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저소득 장애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취약계층인 저소득세대(장애인)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월별 건강보험료의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납부 장애인 세대(지역가입자)
선정 기준
월별 건강보험료의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납부 장애인 세대(지역가입자)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청구(월말) → 군 납부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