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1.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학생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으로 신체·심리사회·인지적 발달 기회 제공 및 치료율 제고

지원 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 기준

(공통 기준)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학생(우선순위 선정 기준) 생활수준-1순위: 기초생활수급자-2순위: 차상위계층-3순위: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기타: 상기 1~3순위를 제외한 가구(제외 대상자) -(치료 또는 자연치유 등으로) 완치된 학생-현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학생

지원 내용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연도별 1인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신청 방법

각급 학교로 구비서류 제출- ①신청서, ②진료비 내역, ③건강상태 및 치료현황 설명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진료비 등 영수증 ⑥통장사본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⑧기타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담당 부서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