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출산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
선정 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
지원 내용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감면- 재학중인 학교에서 숙박형 수련활동비 및 수학여행비 감면 1. 수학여행: 초·중 1인당 150,000원, 고 1인당 280,000원 내 실비 2. 수련활동: 초·중·고 1인당 100,000원 내 실비
신청 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 및 다자녀 확인 증빙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032-420-8296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