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지원 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1회에 한함)
지원 내용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1회에 한함)지급방법: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장수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장수어르신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방문하여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계양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32-450-5388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