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기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선정 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에게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고장 수리 ※ 건강보험(의료) 급여실시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전동휠체어(스쿠터)용 배터리 지원 제외 ※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무료임대 서비스 제공- 판매업체의 A/S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지원 제외 - 본인 부담 수령액은 업체에서 직접 수령
신청 방법
- 신청 및 수리지원 대상 확인: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의뢰: 지정 수리업체- 방문수리: 지정 수리업체- 수리비용 청구 및 지급: 계양구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1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32-450-5388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