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를 통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지원 내용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신청 방법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관련 사이트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www.chungnam.go.kr
근거 법령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