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디딤돌 안정소득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중앙 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디딤돌 안정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을 강화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 3천만원 이하 (주거공제 6천9백만원 별도)○ 제외대상 ․ 100%환산 자동차 보유가구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3억) 또는 고재산인(12억)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 3천만원 이하 (주거공제 6천9백만원 별도)○ 제외대상 ․ 100%환산 자동차 보유가구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인(9억)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50% 정액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금융동의서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032-440-293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