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지원 대상
보은군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귀농인 세대주
선정 기준
농업외 소득 37,000천원/년 미만의 농업인
지원 내용
사업 선정 후 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공고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귀농귀촌팀 043-540-3404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