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지원 대상

보은군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귀농인 세대주

선정 기준

농업외 소득 37,000천원/년 미만의 농업인

지원 내용

사업 선정 후 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공고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