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임신준비 건강관리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및 예비모에게 임신 전 건강검진 및 엽산제를 지원함으로써 임신에 장애가 되는 고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돕고자 함
지원 대상
- 영종구 거주자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400쌍 (800명)-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기 예비맘 건강검진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 대 상 ❍ 영종구 거주자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400쌍(800명) ❍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 지원기준 ❍ 부부 중 1인이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거주 - 단, 외국인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소지 ※ 체류 자격 비자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지원 내용
건강검진(남 15종, 여 16종) → 임신준비 부부 엽산제 지원 → 대상자 별 맞춤 건강관리
신청 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서 및 건강평가서 작성 및 제출 ❍ 신청방법 : 모자보건실 유선 또는 방문 ❍ 준비서류 : (공통) 신분증 - (예비부부) 혼인 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예약증 등) - (기혼부부)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부) 임산부 수첩(또는 임신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 등본 생략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중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영종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종구 건강증진과 032-760-6102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모자보건법 제3조9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