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강화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등록금 지원 사업을 시작함..
지원 대상
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 거주기간 3년 미만의 경우 - 대상학생 :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 호 자 :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만 30세 미만 대학생(2026년도 1월1일 기준)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상위계층 100분위 성적 50점 이상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선정 기준
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 거주기간 3년 미만의 경우 - 대상학생 :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 호 자 :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상위계층 100분위 성적 50점 이상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지원 내용
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방문 또는 e메일(ghedu@korea.kr)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국 자치교육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E-mail |
| 시행 기간 | 2022.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032-930-3328
근거 법령
-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