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부담경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보장시설에 쓰레기봉투만 지급 (노인보장시설의 경우 법인시설의 경우만 지급) ※ 특례자 중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자는 제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쓰레기봉투: 1인당 월 20ℓ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1인당 월 10ℓ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평구 사회보장과 032-509-6464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