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선정 기준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1학년 학생중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 또는 입학·진학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교복구입비(실비) 1인 31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인천광역시 누리집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직접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콜센터 032-120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