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졸업앨범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추천 10%)1인 8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
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추천 10%)
지원 내용
1인당 7만원 한도 내 지원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051-1396
근거 법령
- ◦「헌법」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