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학교 체육복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부산 관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취약계층)
선정 기준
부산 관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취약계층)1인 70,000원(동·하복 체육복 각 1벌)대상자 조사 후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 주관 체육복 구매 후 현물 지원
지원 내용
부산 관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취약계층)1인 70,000원(동·하복 체육복 각 1벌)대상자 조사 후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 주관 체육복 구매 후 현물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인성체육급식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051-1396
근거 법령
-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24.9월 개정, ’24.9월 시행)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