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정책에 기여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선정 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지원 내용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학생의 보호자가 온라인신청시스템(더자람사이트) 지원 신청서를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안전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안전복지과 033-259-0885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