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첫째아: 50만원둘째아: 100만원셋째아: 500만원넷째아 이상: 1,000만원

선정 기준

첫째, 둘째아: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단,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면 대상

지원 내용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둘째아: 일시금 100만원-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은 12개월마다 '부 또는 모'와 '신생아'의 관내 거주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5.02.15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